농무부는 Irina Yarovaya의 수정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농무부는 일반적으로 소매 체인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공급업체에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리인의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동시에, 부서는 State Duma의 두 번째 판독에서 프로젝트의 개념이 여전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 빵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제품만 공급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역의 언론 서비스에서 Izvestia에보고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빵 생산자는 반품 문제를 발표했지만 나중에는 소매 체인에 동의했고 지금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농업부는 Irina Yarovaya 부통령이 이끄는 State Duma 의원이 준비한 현행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소매 체인이 제품을 공급업체에 반품하는 것을 금지함을 의미합니다. Izvestia가 부서의 언론 서비스에서 말한 것처럼 12 월 2018 일에 부서의 입장이 담긴 문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XNUMX년 XNUMX월 말에 대리인은 "무역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의 기본 사항" 및 "농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국가 두마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는 소매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무역은 국내 생산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반환하는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공급업체는 이를 다시 사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은 제빵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의 개별 기업의 경우 반환은 총 공급의 50%에 도달하고 육류 제품의 경우 최대 30%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해외 공급업체의 경우 제품 반품이 거의 없습니다.
농림부는 XNUMX차 독회에서 이니셔티브의 채택을 지원하여 XNUMX차 독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부서는 초안의 텍스트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정기간이 지난 후 판매하지 않는 식품의 반품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금지할 정도다. 농무부에 따르면 이 조항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지를 설정하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도 반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이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상품을 교체할 때 당사자의 합의, 법원 결정에 의해.
기관은 구현 기간이 짧은(즉, 최대 10일) 공급자에게 제품을 반환할 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상품의 구색이 순환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배치의 추가 배송을 통해 매장에서 제품을 매일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업체가 선반 공간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안의 채택은 국내 생산의 발전과 식품 시장에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농업부는 밝혔습니다.
부처의 입장은 정부 소환의 근간이 될 것이다. 봄에 정부는 이미 농업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검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각에 있는 Izvestia의 소식통이 말했듯이, 입법 활동에 대한 정부 위원회는 수정을 위해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드미트리 코작(Dmitry Kozak) 부총리는 이 법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농무부는 13월 XNUMX일까지 새로운 리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Izvestia 소식통이 지적했습니다.
이리나 야로바야 부통령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소매 기업 협회(AKORT, 국가 최대 소매업체 통합)의 상임 회장인 Sergei Belyakov는 Izvestia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반품 금지에 반대합니다." 그는 반환 사유 중 일부는 농업부가 동의하는 현행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현행법, 민법 및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의 권한에 의해 관계가 적절하게 규제되는 조건에서 반품 금지에 관한 규칙 자체가 과도 해 보입니다.
Sergey Belyakov는 "연습을 통해 계약 관계를 규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법 관계 참여자 간의 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 — 즉, 솔루션은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입증 된 메커니즘 인 자율 규제 분야에 있습니다.
AKORT는 반품 문제가 이미 회사와 파트너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베이커리 제품의 경우 문제는 오늘날 관련이 없습니다. 소매 체인에 대한 총 배송량의 평균 반품 횟수는 적습니다. 전국육류협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Sergei Yushin은 반품이 유통기한이 10일 이상인 제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제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제조업체 자신이 유통망에서 가져 와서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4월 XNUMX일 State Duma는 첫 번째 독회에서 소매업체의 제품 반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출처 : https://iz.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