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농지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의 변경은 Duma Alexei Gordeev 국가 부위원장과 Svetlana Khodneva 농업부 차관이 실무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보고서 러시아 농업부의 언론 서비스.
농림부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법 초안이 이미 State Duma에 제출되어 최대 5년 동안 입찰 없이 소작농(농장) 기업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소기업이 토지 경매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파렴치한 권리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소외시키는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농림부가 개발한 법안 초안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지의 철수 기간을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사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Alexey Gordeev가 말했습니다.
법률 초안은 감독 기관이 그러한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러시아 법률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기간을 고려할 가능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기간은 위반 사항이 확인된 후에만 계산되기 시작하므로 철회 절차가 크게 지연됩니다. 변경 사항을 통해 토지를 신속하게 농업 순환으로 되돌리고 추가 황폐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대신하여 토지 지분을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시 소유로 이전하는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연방법 초안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2022년 시행 속도에 대해 농업 토지 순환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러시아 연방 매립 단지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