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18년 5354월 1일자 대통령령 제 UP-2019호는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통관료를 제외한 일부 품목의 관세가 면제되는 원자재 목록을 보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선 및 냉장 감자(해외 무역 코드 0701에 따른 상품 명칭)가 포함됩니다.
리콜, 목록에는 이미 8 세율로 수입 관세가 적용되고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XNUMX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감자도 VAT가 면제됩니다.
동시에 국가 관세 위원회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수입 감자의 적시 및 방해 없는 통관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National Database of Legislation에 게시되었으며 20.02.2018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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