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2022년 XNUMX월 첫 번째 독서에서 State Duma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두 번째 낭독은 올해 XNUMX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기농 제품은 1년 2020월 XNUMX일 발효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는 적합성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생산이 유기농 제품 생산에 관한 국내 및 국제 표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인증서는 Rosaccreditation의 인증을 받은 특수 기관(Roskachestvo를 포함한 기관 중)의 검증 후 발급됩니다. 라벨링을 위해 유기농 생산자는 농업부가 승인한 통일된 유기농 제품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증서가 없고 농업부의 유기농 제품 통합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는 자사 제품을 유기농(즉, 농약, 살충제 또는 성장 자극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증은 자발적입니다. 제조업체는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품에 "유기농"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향상된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National Organic Union은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매장 진열대에서는 라벨에 "에코", "바이오", "친환경 제품"이라는 단어가 적힌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이 모두 유기농은 아니다.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상원 의원은 "유기농", "생물 역학", "생물학적", "생태학", "친환경", "친환경" 및 유사한 약어 개념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법안을 개발했습니다. 에코”, “바이오”.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단어는 적절한 인증을 통과한 유기농 제품 생산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발효된 후 출시된 제품의 생산이 유기농 제품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유통에서 제외됩니다.
내각의 초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상이나 숙성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녹색"이라는 단어를 라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 방법에 관계없이 기술 규정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접두사 '바이오'가 붙은 제품을 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예를 들어 "biokefir", "bioryazhenka", "bioyogurt"가 포함될 수 있다고 Rusprodsoyuz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안이 채택되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바이오 케피어, 바이오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이 매장 진열대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생산 기술을 통해 "바이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라벨. 발효유 제품의 경우, 이는 관세 동맹의 "우유 및 유제품 안전에 관한" 관련 기술 규정의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프로바이오틱 미생물 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증 없이 "eco" 및 "bio" 접두사 사용을 금지하면 제품에 건강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박탈할 수 있다고 러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