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농업부는 농업 보험 분야의 국가 지원에 관한 연방법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했으며, 이는 자연 현상의 목록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발생 시 농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Izvestia가 자체 출처를 참조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의 목록에는 수확 중 장기간의 강우뿐만 아니라 표토의 동결 및 적설의 조기 확립이 포함됩니다. 현재 법률은 가뭄, 건조한 바람, 서리, 빙판, 홍수, 홍수, 홍수, 산사태, 우박, 침수된 토양, 허리케인 바람, 산불 및 이류와 같은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농업 보험 회사 전국 연합이 법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 조합의 회장인 Korney Bizhdov에 따르면, 지불이 이루어질 자연 현상의 목록을 확장하면 농부들이 보험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서비스 가용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농업부가 제안한 위험은 주요 위험에 속하지 않습니다. 2012-2016년 통계에 따르면 작물의 주요 위험은 가뭄, 건조한 바람과 같은 수분 부족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결제 금액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동시에 러시아 곡물 연합 Alexander Korbut 부회장에 따르면 농업부가 제안한 조정은 현재 기상 조건과 관련이 없으며 "법에서 필요한 변경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혁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기존의 보험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농업 생산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지불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라고 A. Korbut는 말했습니다.
출처 : http://agroobzor.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