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2월 XNUMX일), Izvestia 신문은 농업부가 State Duma에 보낸 서신을 인용하여 연방반독점청(FAS)이 제품 공급업체를 지원하고 소매 체인을 금지하는 무역법을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급자로부터 벌금 징수 의무 이행 날짜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제품 배송을 방해한 경우.
“우리는 공급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네트워크가 공급업체로부터 벌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업체가 주문 이행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배송이 중단된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FAS는 배송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 공급업체가 주문을 이행할 의무를 계약에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한 확인이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주문 이행의 전체 또는 부분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
독점 금지 서비스에 따르면 이는 무역 시장의 갈등 없는 발전, 계약 자유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 회복,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 연구 대학 고등 경제 대학의 경쟁 정책 및 시장 규제 연구소 소장 대행인 Oleg Moskvitin은 현재 공급 계약에는 공급업체가 다음 중 하나의 명령에 따라 식품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송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소매 체인 또는 짧은 기간(1~4시간 이내)에 주문을 확인할 가능성. 동시에 제조업체에 따르면 실제로 소매 체인이 계획되지 않게 주문량을 늘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의 결함이 소매 체인 측에만 있고 공급업체가 공식적으로 주문 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불합리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벌금은 실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공급업체의 의무 이행 보장이 아니지만 후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되고 네트워크에는 추가 수입이 됩니다. 물론 모든 소매업체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은 실제로 발생하며 FAS 이니셔티브가 이를 보호합니다. 공급업체가 실제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벌금이 유지되어야 하며 FAS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고수합니다.”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