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대량의 감자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Rosselkhoznadzor 지역 부서 직원들은 북부 수도의 해상 무역항에서 파키스탄산 감자 540톤을 식물위생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감자 괴경은 감자나방 유충의 손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자 샘플은 해충 유형의 보다 정확한 식별을 위해 연방 주예산 기관 "레닌그라드 지역간 수의학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감자에서 검역병해충인 감자나방의 유충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화물 소유자는 검역 감자 감염 화물의 수입 금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방에 따르면 제품 소유자는 배치의 오염을 제거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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