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농업 문제에 관한 국가 두마 위원회 부의장 나데즈다 슈콜키나 "농경지 순환에 관한" 법안의 첫 번째 낭독에서 State Duma의 채택이 이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모스크바 주립 대학의 유라시아 식량 안보 센터 공식 웹 사이트.
그녀의 의견으로는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법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채택된 법안은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약 13만 헥타르에 달하는 미청구 토지 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상속인이나 유언장이 없을 때 사망한 소유자의 토지 지분을 박탈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방 자치 단체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단순화된 절차를 통해 그러한 지분을 순환에 참여시키는 대리인의 오랜 이니셔티브를 희망합니다. 재산도 곧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받을 것이며 마침내 끝이 날 것입니다 "라고 Nadezhda Shkolkina는 말했습니다.
또한, 시정촌 및 지역 소유이며 항상 의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농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 등의 기준을 확대하고 유통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