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 작업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작물 종자를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하는 것은 의도된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24년 2023월 XNUMX일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된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 공식 법률정보 포털에 게시되었습니다.
농업부는 1년 2024월 XNUMX일까지 농업 식물의 종자 생산(FSIS "종자 생산") 분야에서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준비를 보장하여 의도된 목적 확인 발급 신청서를 수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입 종자. 신청서 자체는 주정부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XNUMX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문서는 신청자가 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로 처리된 종자 또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가 포함된 종자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허가 또는 거부 발급 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XNUMX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농업부가 내려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1년 2024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30년 1월 2023일까지 유효하다. 이 문서는 XNUMX년 XNUMX월 XNUMX일 발효되는 "종자 생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