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농업 보험 분야에서 국가 지원 메커니즘의 여러 변경 사항을 제공하는 법안을 State Duma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는 하원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최소 금액이 10% 이상이어야 하는 무조건적 공제액의 설정 및 다년생 식물의 각 작물에 대해 보험 금액의 30%에서 50%로 최대 공제액의 크기 증가에 관한 것입니다. 식목.
법안 작성자에 따르면 이 혁신은 위험한 농업 분야의 농업 보험에 대한 보험 회사의 관심을 높이고 더 저렴한 보험 상품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설명문에는 “이를 통해 파종기간 중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농업생산자들이 특별한 재정적 비용 없이 농작물 및 다년생 재배지의 파멸적 손실(파괴)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에.
이 법안은 또한 농작물과 식목의 손실(파괴)에 대한 임계값의 크기를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작물 손실은 계획 수준에 비해 실제 수확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의 손실은 토지 구획의 재배 면적의 30 % 이상의 다년생 농장에 의한 생존력 상실로 정의됩니다.
설명 메모는 손실 임계값의 크기를 제외한다고 해서 체결된 농업 보험 계약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예산 기금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소금액은 보험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은 감염성 질병이 확인되지 않은 보험 동물을 강제 도축하는 경우 농업 생산자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축이 러시아 연방 수의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특별 목록에 포함된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농작물, 다년생 농장, 농장 동물의 보험 가치의 최소 70%(현재 최소 80% 대신)의 보험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해설서는 “이는 보험료를 줄여 파종기간 동안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은 농작물 실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지구 원격 감지(ERS) 과정에서 얻은 사진 및 비디오 녹화 자료의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항공 및 우주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용하면 보험 사건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보험 사건의 유무에 대한 사실을 확립할 수 있어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상호 신뢰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저자는 믿습니다. 이 법은 1년 2019월 XNUMX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